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2.01 2014나4638
양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7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부동산’(D의 남편인 S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이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원고나 피고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오다가, 2009년경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원고나 피고 등에게 당초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갑 제18호증의 1, 2, 3). 나.

피고는 2008. 8. 1.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D에게,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중 ‘(1)대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31,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2008. 8. 12.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같은 표 중 ‘(2)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04,2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D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4, 25호증). 다.

피고는 2011. 3.경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내용은 ‘피고가 D의 차용사기 행위로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게 되어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갑 제19호증). 이에 따라 D는 2011. 11.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2. 9. 17. “D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말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피고에게 ‘돈 2억 원을 빌려 주면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사서 바로 전매하여 3,0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인 2010. 10. 1.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