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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가합20993
투자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원, 피고 C은 11,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4....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9. 4.부터 2009. 8. 13.까지 사이에, ① 아무런 가치 없는 주식임에도 가치 있는 주식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②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09. 8. 13.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② 피고 C은 2009. 1. 28.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9. 8. 13. 같은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서로 공모하였거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만 원, 피고 C은 1,1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금원 교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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