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경 평택시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채무 초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4. 7. 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매월 2,000만 원 ~ 3,000만 원씩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2015. 3. 경 약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금 109,4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씨 유 테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와 신용 불량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97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 56,100,000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