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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5.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를 통해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주점도 적자 상태였으며, 사채를 써서 매일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일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처 L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 가게 전기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게 전기세, pc 방 고개 캐쉬 상환, 중국 마사지 영업 개시 자금, 합의 금, 유흥 주점 개시 비용, 가게 운영 비용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8,7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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