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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8』 피고인은 2009. 3. 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처와는 사별했으며 아들과 혼자 살고 있으니 사업이 잘 정리되면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후 2009. 7 월경부터 피해자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D, 102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집에서 “ 사업이 잘 안되어 어음이 막혀서 돈이 돌지 않으니 돈을 빌려 주면 어음을 막고 회사일이 정리된 후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별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와 함께 결혼해서 살 의사가 없었고,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 경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 불량 상태로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30.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34』 피고인은 2010. 12.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 학 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숙박비 2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수입이나 가진 돈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 경륜자금 등으로 탕진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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