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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서울 양천구 E빌라 F호 현관 앞에서, 그 전에 차량 이동 주차 문제로 피고인 B이 G, H의 집인 E빌라 I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팔목을 잡고, H,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C은 G의 목을 잡아 밀치고, D은 J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주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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