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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7고단1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23: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37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술을 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30. 06: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 기재

1. 진료 확인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기본 (4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2 범죄]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감경( ~8 월)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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