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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8717
지체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1,439,184원의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27,612.3㎡ 지상에 ‘C’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을 받은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이라 한다)은 위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 중도금 이자 납부 등 1) B은 2004. 12. 11.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903호를 분양대금 334,963,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후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키로 함) 매도인 우신엠앤디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시공사 한국도시개발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갑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아래 방법으로 분양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계약금 1차 계 약 시 16,748,000원 2차 2004. 12. 11. 16,748,000원 중도금 1차 2004. 12. 20. 33,496,000원 2차 2005. 01. 25. 33,496,000원 3차 2005. 04. 25. 33,496,000원 4차 2005. 07. 25. 33,496,000원 5차 2005. 11. 25. 33,496,000원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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