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65,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의 존재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는 자동화기계 및 중장비,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C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E이나, E의 매제인 F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 F의 처 H) 및 C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C는 원고에게, 2013. 7. 16.경 주식회사 G의 채무를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75,470,766원을 2015. 1. 15.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3. 17.경 재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330,620,039원을 2015년 12월 말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면서 추가로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C에 추가로 9,145,89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주었으나 C는 물품대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2. 16.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5238로 339,765,934원(=330,620,039원 9,145,895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1. 5. ‘C는 원고에게 339,765,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6. 1.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운영 피고는 2015. 3. 13. 본점을 C의 소재지인 ‘안산시 단원구 I’으로, 목적을 ‘산업기계제작업, 자동화설비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J’으로, 사내이사를 ‘F’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3. 19. 본점을 화성시 K으로 이전하였으나, 공장은 위 C의 소재지에 그대로 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