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프리믹스, 소맥분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빵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F에 2014. 5. 21.까지 프리믹스 등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35,07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가 위 물품대금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의 아버지로서 실제 ‘F’를 운영한 G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3,500만 원을 2014. 8. 15.부터 2015. 3.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실제 피고 B의 아버지 G과 동업을 하다가 2013. 11. 30.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때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도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F’의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와 거래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