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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나1122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재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0.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전기재료 등을 공급해 왔다.

주식회사 B(법인 등록번호는 D,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로, 이 사건 피고와 상호는 동일하나 별개의 법인이다, 이하 피고와 구별하기 위하여 ‘B’이라 한다)은 2016. 10. 1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C에 합병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합병 후인 2016. 10. 21. C는 피고로, B은 주식회사 F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C)에게 93,484,65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73,169,880원 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314,772원(= 93,484,652원 - 73,169,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C가 원고에게 2016. 4. 7.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고, 그 후에 피고가 C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2016. 4. 7.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시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 대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C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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