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5 2020가단100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에 물품대금 합계 4,000만 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그 후로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20. 1. 6.경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4,000만 원을 36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공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20. 1. 6.경 상환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