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1 2016가합107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계속하여 철강제품을 거래하여 왔다.

나. C는 2013. 9. 17.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이 2013. 8. 31.을 기준으로 347,457,000원인데 이를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2013. 12. 31.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하는 내용의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각서 작성 당시 C의 감사였던 D은 C의 관리이사 자격으로 입회하여 위 각서에 입회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다. C는 2013. 9. 17.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27,45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7. 29. D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C의 물품대금 지급여부를 총괄하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사실상 C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D은 C의 영업을 출자하여 C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C의 거래업체와 영업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C의 중요 상호인 ‘E’이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직접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게 C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327,4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