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51711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5행 다음에 ‘라.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내린 결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한 행위는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한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법률의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또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한 결과는 지적도를 비롯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