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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6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는 2002. 10. 23. 망인과 재혼한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154899호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망인이 2017. 12. 11.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2/7, 피고가 3/7의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설령 위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망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망인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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