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망 C(2017. 7.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4. 25. 접수 제49286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7. 3. 28.부터 2017. 7. 27.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망인과 동거하던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앞으로 이전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17. 3. 24.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1997년경 매수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편의상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