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및 망인은 1999. 10.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망인은 201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15. 6.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가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그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