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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33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2015. 1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전처 F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는 1994. 11. 3. 망 E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0. 28.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7. 5.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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