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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5고단2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선적 C(7.93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1:00경 인천 옹진군 울도 남서방 약 16.6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인 선원 D(58세)을 태우고 함께 출항하여 미리 설치해 둔 개량안강망(무게 약 1,500kg) 그물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선박 위로 끌어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양망기는 2개의 롤러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이고,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인 선원이 홋줄의 끝부분을 양망기에 물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가는 등 신체의 일부가 압박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 교육을 하고, 양망 작업 시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혼자 작업할 경우에는 그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C에 승선한 후 처음으로 양망 작업을 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양망기의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왼손으로 홋줄의 끝부분을 양망기에 물리는 작업을 동시에 하던 중 홋줄과 왼손이 양망기에 함께 빨려 들어가면서 왼쪽 손, 팔, 어깨, 몸통이 순차례 통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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