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3:20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 항에서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원인 피해자 C( 남, 59세), D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10:00 경 인천시 옹진군 목 덕도 서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형 망 어업 작업을 진행하였다.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 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 양망기에 손이나 신체 일부가 끼여 부상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선원들의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양망기 레버 조종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 발생 시 언제든지 양망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막연히 ‘ 양망기 작업 시에는 항상 조심해 라’ 라며 양망 작업 전 주의를 시켰을 뿐 양망기 레버 조종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가 좌현 롤러에 감겨 있는 밧줄을 푸는 작업을 하던 중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이 밧줄 사이에 끼면서 좌현 롤러에 왼쪽 팔과 몸통이 빨려 들어가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변 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이 B의 선주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동 종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