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5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C(9.16t) 의 선장으로, 어선 내의 항해 및 투 ㆍ 양망 등의 어로 작업 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6:00 경 백아도 북서 방 5~6 마일 해상에서 미리 깔아 놓은 안강망 어구( 무게 약 1 톤) 5 틀의 양망작업( 해중의 그물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선박 위로 올리는 것으로,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위험한 작업) 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 등으로 하여금 주된 작업 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게 하고, 작업과정에서 위험사항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작업과정 전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선원인 피해자 D(55 세 )에게 양망기 작업을 단독으로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왼손으로 양망기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오른손으로 홋줄의 끝부분을 양망기에 물리는 작업을 동시에 하다가 홋줄과 오른손이 양망기에 함께 빨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 팔, 어깨 몸통이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2 경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실황조사), 내사보고( 사고 양망기 확인)

1.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D 변사사건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