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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OOPC방‘ 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은 2016. 11. 3. 04:31경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위 PC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할 듯이 행세하자, 위 파출소로 귀소하여 상황근무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PC방에 경찰이 출동한 후 돌아간 것에 화가 나 2016. 11. 3. 05: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로 찾아가 경위 D 등에게 “가게에 신고출동 온 개새끼가 누구냐, 씹할놈아”라고 소리치고, 미리 준비하여 상의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길이 10cm)를 꺼낸 다음 경위 D의 옆구리, 복부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CD 및 캡쳐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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