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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8. 22. 22: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사거리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홍은동 소재 포방터시장 주변으로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C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승객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얼굴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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