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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0: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행위로 임의동행되어, 그곳에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발부 받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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