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재뜰네거리 앞 길을 모정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이하미상지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D 볼보 차량을 발견한 후 크락션을 울리며, 빠른속도로 급차로 변경하여 약 4km를 뒤 쫓아가며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사고 장소인 재뜰네거리에서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하는 피해차를 고의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19,129,143원 상당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7. 12. 26. 01:43경 피고인의 차가 가입된 피해자 E 자동차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사고 신고 접수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19,129,143원, 피의 차량 수리견적 5,336,714원, 대차렌트비 2,574,000원 등 도합 27,039,85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블랙박스영상CD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