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8: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덕명네거리 상을 현충원쪽에서 구암역쪽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갑작스럽게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이때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행하던 E 시내버스의 앞범퍼 좌측부분과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이 충돌한 후,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F와 동승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E 수리견적 3,289,953원 상당의 앞 범퍼부분 등을, 피해차량 G 아반떼 차량 수리견적 613,884원 상당의 후론트 범퍼 등을 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1. 건양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