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5.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재뜰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샘머리 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인 B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니 B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가 2014. 5. 10. 01: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위 J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