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204,344,940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C은 2009. 8. 13.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 전문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나. 제천 세무서 장은 ‘ 원고가 B의 실제 대표자인데, B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하였다.
’ 고 보고, 2015. 4. 6. 2009년 사외 유출된 법인자금 중 407,235,267원과 2011년 사외 유출된 법인자금 167,212,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 여로 각 소득 처분하였다( 이하 위 각 소득 처분 중 2009년 소득 처분을 ‘ 이 사건 2009년 소득 처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년 인정상 여액 407,232,267원과 2011년 인정상 여액 167,212,000원을 각 과세 연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6. 6.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204,344,940원( 가산세 포함) 과 2011년 귀속 종합 소득세 68,181,260원( 가산세 포함) 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차례대로 ‘ 이 사건 2009년 부과 처분’, ‘ 이 사건 2011년 부과 처분’ 이라 한다). 2. 이 사건 2009년 부과 처분에 관한 부과 제척 기간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세 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 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 2 제 1 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제 3호), ‘ 납 세 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제 2호). 한 편 구 소득 세법 (2010. 12.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조 제 1 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