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9,94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경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순번 구분 경감세액(원) 집행액(원) 미집행액(원) 1 2010년 제2기 61,074,673 44,946,673 16,128,000 2 2011년 제1기 150,047,054 57,517,100 92,529,954 3 2011년 제2기 100,200,983 52,401,498 47,799,485
나. 인천광역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2. 6. 8. 및 2012. 12. 28.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경감세액 중 일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3. 3. 18.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9,94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3. 4. 16.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003,6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239,3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11.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2. 6.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3. 2. 1.,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3. 3. 2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