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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36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550,725원 및 위 돈 중 161,325,725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148,2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B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산업용 보일러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3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① 2012. 8. 9.자 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도급받은 ‘C’ 공사 중 ‘#9호기 AIR DUCT 보온재 철거, 재시공 및 SOOTBLOWER & 배관라인 철거 작업’ 부분을 공사기간 2012. 8. 6.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중 20%는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시공 완료 후 잔금으로 90일 어음 지급)으로 정하여 하수급 ② 2012. 8. 10.자 계약(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도급받은 ‘C’ 공사 중 '#9호기

I. D FAN 유체 COUPLING COOLING WATER 배관작업(철거 및 설치)’ 부분을 공사기간 2012. 8. 10.부터 2012. 9. 10.까지, 공사대금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중 20%는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시공 완료 후 잔금으로 90일 어음 지급)으로 정하여 하수급 ③ 2012. 8. 29.자 계약(이하 ‘제3 공사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영흥 #5, 6호기 보일러’ 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2. 8. 23.부터 2013. 1. 31.까지, 공사대금 42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의 정기결제 기준인 연 15%의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 중 90%는 수금률 및 공정률에 따라 월별로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잔금으로 현금 지급)으로 정하여 하수급

나. 원고의 하도급 공사 이행 원고는 2012. 9. 26.까지 제1, 2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제3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는 시공 중 2013. 1.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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