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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2 2016노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그 중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위 업무상 배임죄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확정된 위 업무상 배임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시약, 비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J 명의로 합계 177,045,660원을 납품하였고, K 명의로 합계 422,693,998원을 납품하였다는 A 작성의 각 인수증에 기재된 대로 그 시약ㆍ비품 등을 실제 납품한 사실은 없으나 그에 상응하여 다음과 같이 다른 품목의 시약, 비품 등을 실제 납품하였으므로, 그 중 연구비로 지출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실제 납품금액 중 일부가 예산으로 지급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손해액에 산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불상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J 관련 가공납품대금 중 실제로 납품한 물품의 대금상당액인 173,390,750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피해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입힌 재산상 손해는 3,654,910원에 불과하다.

② K 관련 가공납품대금에 관하여는, 실제로 납품한 물품의 대금상당액 834,756,505원이 가공납품한 내역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K에 지급한 총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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