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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노2734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O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T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G 사업계획을 듣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나머지 O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D으로부터 G 공사에 쓸 돈을 대신 빌렸는데, 그 후 G 공사를 양도하기로 한 주식회사 U(대표이사 V) 측에서 공사현장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G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은 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H의 소유는 아니었고, 당시 담보가치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권자인 J, K의 협박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으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없다. ③ 배임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당시 자신이 피해자 H로부터 E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H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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