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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센터장이고, 피고인 D은 H센터 I이며,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J를 운영하다가, 2009년경부터 연구소 및 병원용 장비 시약 제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전무로, 피고인 C는 K의 연구소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 D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불이익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D, B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실험실에서 사용할 품목 중에 연구비로 구입하기 애매한 품목은 우선 J를 통해서 받고, 그 대금은 J에서 시약으로 견적서를 올리면 그것으로 구매요구서를 올려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2007. 2. 28.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로부터 2,409,000원 상당의 Epicentre사 제조 CopyControl BAC Cloning Kit(Hind III)라는 시약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시약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인수증에 서명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회계팀 담당자에게 실제 위 시약을 납품한 것처럼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수증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 D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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