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5. 20. 경 이 사건 각 물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서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 계약서에 적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위 커피숍의 비품, 집기 및 재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검사는, 피고인들도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구두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의 비품, 집기 및 재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일 뿐, 나아가 그 소유권을 계약 당일에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물품을 반출할 당시 위 물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위 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