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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88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관하여] ( 가) ①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K 주식회사( 이하 ‘K ’라고 한다 )로부터 수입하여 인천 국제공항공사에 납품한 L 광 다중화장치의 사양 및 규격은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사전 규격 공고를 통해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고, ② 피해 회사가 K로부터 광 다중화장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K의 원 제품 (BQ) 의 구성이 일부 달라지고, 피해 회사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관한 한글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의 결과가 K의 원 제품으로부터 유의미한 변화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사의 L 광 다중화장치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만약 피해 회사의 L 광 다중화장치의 내부 구성품의 사양 및 규격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제품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 회사의 광 다중화장치와 피고인들이 K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광 다중화장치는 그 내부 구성품과 사양이 다른 제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K로부터 광 다중화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해 회사의 광 다중화장치 제품 소개서,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제품 설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매뉴얼, 회로도, PWB( 회로기판) 도, 부품 표 등의 관련 자료는 K에 매수의사를 밝힌 업체라면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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