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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노154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J, N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J, N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M ’에서 기자재 주문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Z과 공모하여 사실은 ‘M’ 이 피고인 Z 운영의 ‘AH ’에 부품을 전혀 발주하지 않았음에도 부품을 발주한 것처럼 가장하고 부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01,423,8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송금된 전체 금원 중 합계 244,155,549원은 실제 부품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357,268,251원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 방조죄의 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실제 부품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 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J: 징역 5년, 피고인 N: 징역 2년 6월, 피고인 Z: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N(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J, N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피고인 J, N, Z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의 가. 항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J, N이 허위 발주를 담당하고 피고인 Z이 허위 세금 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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