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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분당구 D에 있는 E LP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 적발되어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취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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