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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단2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 수진역 앞에서부터 광주시 B,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새벽에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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