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4:3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