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고단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20.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벤츠 GLE 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