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가산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집이 가까우니 걸어가라고 하자 "경찰관 새끼들 보이는 대로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20명을 죽인다."고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