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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10경 택시비 지불문제로 시비가 생겨 112신고를 한 택시기사와 함께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을 위 파출소 주차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혀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뒤통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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