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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1:50경 B파출소 앞 노상에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같은 날 01:3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등 사건 취급을 하면서 위 D으로부터 ‘택시비 5,200원이지만 피고인이 돈이 3,000원밖에 없다고 하니 그것만 받고 만족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좋은 기사를 만난 줄 아시라”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 놈이, 시발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B파출소 내 민원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욕설과 큰소리를 하여 B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냐”며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 새끼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면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나 혀 깨물고 죽겠다”라고 떠들며 협박하고, 파출소 민원인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공무집행방해 CCTV 기록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추가 첨부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23. 01: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사거리까지 도착하여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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