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8: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 211 앞에서 차도로 내려와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을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던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1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