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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1:42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4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과 위 사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고, 두 다리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여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 1회 이외에도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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