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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3:30 분경 서울 광진구 동 일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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