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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4. 5. 자 음주 운전 (2014 고단 2006) 및 2014. 6. 7. 자 음주 운전 (2014 고단 2241)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23:20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569 소재 장안 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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