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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가 처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을 선고 받아 2018. 3. 24. 확정되었다.

[ 동 종 2회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2회 이상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미상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일로 3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 조 ( 음주 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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