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50 경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 경찰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동일로 245길 162 은 빛 아파트 110 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