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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42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84번 길 1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양로 175 농림 축산 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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